🚨 경찰이 음주운전 3번 했는데…법원 “파면은 지나쳐”

"경찰이 세 번이나 음주운전을 했다면 파면이 당연한 것 아닐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런 일반적 인식과는 조금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은 경찰관 A씨가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파면은 징계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인 경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직사회의 징계 기준과 법원의 재량 판단의 기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사건의 개요: 3차례 음주운전, 그리고 파면
경찰 A씨는 2023년 8월 소주를 마신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같은 해 10월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징계 전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2001년 -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
- 📌 2012년 - 음주 후 교통사고 후 도주로 강등 처분
- 📌 2023년 -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1천만 원
이처럼 A씨는 총 세 차례 음주 관련 비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서울경찰청은 '3회 이상 음주운전 시 파면~해임 가능'하다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가장 강력한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징계 재량의 '일탈과 남용'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었습니다:
- 📌 2001년과 2012년의 징계는 11년 및 22년 전 사건으로,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되었다는 점
- 📌 최근 10년간 별다른 비위가 없었고, 단기간 반복적 음주운전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 📌 음주운전 전력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지만, 시간적 간격, 경과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파면을 선택한 것은 균형을 잃은 판단이라는 점
재판부는 특히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더라도 징계가 과중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A씨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그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강했다는 것입니다.
🧠 이 판결이 던지는 질문: 공무원 징계의 기준은?
이 사건은 단순한 경찰 개인의 징계 사례를 넘어, 공무원 징계에서 ‘과거 행위’의 반영 정도, 징계 수위의 형평성, 시간 경과에 따른 비위책임의 희석 등 여러 중요한 기준을 고민하게 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 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경찰이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원은 징계는 '무조건적 단죄'가 아니라, 재량과 형평을 고려한 행정 판단의 영역이라고 본 것입니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을 감안할 때, 이 판결이 국민 정서와 충돌하는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강조한 “시간적 간격에 따른 책임 경중의 차이”는 앞으로 비슷한 징계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징계는 징벌인가, 판단인가?’
이번 판결은 단순히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에서 나아가, 공직사회에서 ‘책임’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관의 3차례 음주운전에 대해 파면은 과했을까요, 아니면 정당했을까요? 법원의 판결처럼 징계는 형식보다 ‘균형’이 우선되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