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민사소송 결과, KGM 승소… 유족은 억울함 호소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법원 “제조사 책임 없다” 판결… 유족의 억울함은?




⚖️ 12세 아동 숨진 사고… 제조사에 책임 없다는 판결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법원이 차량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3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 부장판사)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쌍용자동차의 후신인 KG모빌리티(이하 KGM)가 제조한 ‘티볼리’ 차량의 급발진 가능성과 전자제어장치(ECU) 결함, 그리고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의 작동 여부였습니다.




📊 재판부가 판단한 핵심 근거: “EDR 기록의 신뢰성”



이번 판결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록이었습니다. EDR에 따르면, 사고 전 마지막 5초간 가속페달이 100% 밟혀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났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가속 명령이 운전자의 입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ECU가 오류를 일으킨다고 해도, 가속페달의 실제 신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전자적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 가속페달 100% 입력 확인
  • EDR 기록 과정의 신뢰성 인정
  • ECU 오류와 가속페달 신호는 무관



🚗 AEB 미작동 주장도 기각… 재연 실험의 한계



유족 측은 사고 차량의 AEB(자동 긴급제동 보조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량과 같은 연식의 모델을 이용한 실도로 재연 실험에서 속도 오차가 시속 8~14km로 차이가 크지 않았고, 실험에 쓰인 모닝 차량과의 충돌 등이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실제 도로 상황을 완전히 동일하게 재연하기 어렵고, 당시 차량의 성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며 재연 실험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 제조사 책임 부정… 유족은 ‘억울함’ 호소



재판 결과는 법적으로 KGM의 책임을 부정했지만, 유족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차량 급발진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법원의 인식과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됩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통상적으로 입증이 어렵고, 전자제어 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정황적 의심’만으로는 과학적 증거의 벽을 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 법원 판단의 의미와 남은 과제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기술 기반 교통사고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접근하고 판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EDR 기록, ECU 구조, AEB 작동 조건 등 복잡한 기술적 요소들이 모두 논리적으로 검토됐지만, 그만큼 유족 측에서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 또한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향후 유족 측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으며, 급발진 관련 사고의 기준 및 제도 개선 논의가 사회적으로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기술 데이터만으로 정의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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