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애 키우느라 힘든 고딩엄빠에게 복지서비스 제공 의무화
📣 2025년 6월부터 청소년한부모 복지 안내 ‘의무화’ 시작

2025년 6월 4일부터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할 경우, 지자체나 정부 공무원은 반드시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았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양육, 취업에 이르기까지 청소년한부모의 인생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게 된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당신에게 이런 복지가 있습니다”라고 먼저 알려주는 구조로 바뀝니다.
📘 ‘청소년한부모 정책안내서’ 전국 배포…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정책 안내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서’를 제작해 전국 244곳에 배포합니다.
- 배포처: 시·군·구청, 가족센터, 복지상담기관 등
- 내용: 임신·출산·자녀양육·자립까지 4개 영역의 지원정책 총정리
- 형태: 종이책자 및 디지털 파일 (PDF 제공 예정)
정책서가 필요하다면 가까운 가족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부서에 문의해 열람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수요자 신청 방법 총정리
청소년한부모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신고 시 자동 연계: 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 공무원이 복지안내 및 초기 상담 실시
- 가족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가족센터에서 상담 후 맞춤형 지원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한부모가족지원’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가능
- LH 임대주택 신청: LH청약센터 또는 거주지 지자체 주거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또는 미혼확인), 소득확인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 한눈에 보는 2025년 청소년한부모 주요 지원 내용
지원 항목 | 내용 | 변경사항(2025년) |
---|---|---|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 → 월 37만원 |
학용품비 | 연 9만3000원 | 중·고등 → 초등학생까지 확대 |
양육비 선지급제도 | 미지급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 |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
주거지원 | LH매입임대주택 등 | 임대비율 및 지역 확대 |
🔍 새롭게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의 미혼·이혼 한부모가정
- 금액: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지급
- 방법: 복지로 또는 지자체 아동청소년과에 방문 신청
이 제도는 특히 비양육자의 연락두절, 소득은 있는데 지급 거부 사례가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입된 것입니다.
✅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청소년한부모의 복지체감도가 실제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에는 ‘몰라서 못 받았다’, ‘어디서 신청하는지 몰랐다’는 사례가 많았으나, 이제는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찾아가서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평가제도도 도입되어 시설의 질적 관리와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평가 업무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맡아 종사자 역량 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한부모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미혼 상태에서 출산 예정인 청소년
- 청소년한부모로서 양육과 학업, 자립을 병행 중인 분
- 한부모 가정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
- 복지 신청 방법이나 지원 내용이 궁금한 분
정책 안내서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가족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한부모가족지원” 항목을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